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3. 1. 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H, 사내 이사인 I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3. 1. 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있는 기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하고 그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J)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과 함께 2012. 2. 10. 경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K 모닝 승용차를 1대 구입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폰 뱅킹을 통하여 674,000원을 기아 자동차의 계좌 (2119013856711) 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 승용차의 보험료 및 할부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928,273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서 폰 뱅킹을 통하여 이체하거나 매월 자동 이체하는 방법으로 마음대로 납부하여 위 합계액에 해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A과 함께 2013. 4. 9. 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한 피고인 명의의 L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6. 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 가 시가 3,11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