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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73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7,294,630원 및 그 중 88,877,563원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7. 10. 22.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에게 7억 원을, 만기일 2013. 8. 25., 약정이자율 연 7.4%,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A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을 하여, 그 절차에서 원금 695,000,000원 및 이자 186,174,000원을 배당받은 사실, 2016. 7. 21. 기준 원리금은 합계 307,294,630원(원금 잔액 88,877,56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7. 21. 기준 원리금 합계 307,294,630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88,877,563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경매절차를 통해 금원을 회수하였고, 지연이자율이 사전 통지 없이 19% 최고율로 지급하였다.

지급능력이 없다.

원고는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잔액만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대출거래약정시 지연배상금율을 연 19%로 약정하였다.

지급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적법한 항변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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