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3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7. 서울 강남구 C 빌딩 131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 정선군 F 임야 중 1,000평을 4,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입지조건이 좋은 땅을 평당 45,000원에 1,000평을 구매하여라. 나중에 도로도 나고 하여 살기 좋아질 것이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들 보험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직원들의 급여, 회사운영비,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제출서류 (증거목록 제8번, 판결문 포함)
1. 2009고단3133, 2010노1296 확정판결 기록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