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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8 2012가단197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납품계약의 체결과 합의서의 작성 경위

가. 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인 원고는 2008. 6. 25. 기계 기구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납품계약을 A의 중개로 체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8. 7. 3.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상 인도시기와 달리 2008. 9. 20.까지 납품물건 3000개 모두를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LC)을 발행해 주었다.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 조건에 맞게 수정된 신용장을 다시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납품물건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지 못한 채 2008. 9. 20.까지 전량을 선적한 후 위 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납품물건 : 오토바이용 LPG 카뷰레터(엔진에 기름을 공급하는 오토바이 부품인데, 기름용에서 LPG용으로 변경한 것임) 납품단가 : 38달러 납품갯수 : 3000개 납품대금 : 114,000달러 인도시기 : 2008. 9. 30. 이전까지 1000개, 2008. 10. 20.이전까지 2000개

나. 위와 같이 납품물건이 선적된 후 원고는 2008. 9. 2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2. 9.까지 38,000달러를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비용으로 반환되는 납품물건을 전부 수령한 후 납품물건 1000개에 해당하는 대금 38,000달러를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반드시 4개월 안에 모든 제품에 대한 검수를 마치고 검사필증을 준비해야 하며, 품질검수와 모든 서류가 준비된 이후에 2000개의 납품물건을 피고의 비용으로 원고에게 선적해야 하며, 2008. 10. 15.까지는 30개의 납품물건 샘플을 공급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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