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12 2019가단127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모친 C의 자녀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가 2017. 11.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18,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는데, 이후 피고는 E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17. 피고에게 합계 18,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는 그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해 7일 이내에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인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