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8683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0. 3. 16.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F화물터미널 207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을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