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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25 2013고단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23:00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E식당”에 있는 104호 방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5세)이 피고인의 처 G과 욕설을 하면서 다투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및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진단서

1. F의 얼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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