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355 (1996.02.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2개가 동시적용 시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 소비46015-21, 1996.01.30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 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세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는 미납부세액의 1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붓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각각 납부하되, 이 2개의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고, 금액을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가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 사업자가 1996년 1기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공급가액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세액 1,000,000원을 예정신고시 납부하지 아니하고, 1996년 1기 확정신고시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방법에 아래의 양설이 있는 바,
3. 위에서 만약 ‘갑’설이 타당하다고 가정한다면, 상기 1996년 1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1996년 2기 확정신고시에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제1기 확장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기 확정신고 내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다면, 국세 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신고불서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