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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과 동시적용 시 있는 경우 가산세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55 | 부가 | 1996-02-24
문서번호

부가46015-355 (1996.02.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2개가 동시적용 시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 소비46015-21, 1996.01.30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 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세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는 미납부세액의 1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붓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각각 납부하되, 이 2개의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고, 금액을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가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 사업자가 1996년 1기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공급가액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세액 1,000,000원을 예정신고시 납부하지 아니하고, 1996년 1기 확정신고시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방법에 아래의 양설이 있는 바,

갑설: 먼저, 부가세법 제22조 2p5항의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0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00원을 각각 가산하여야 하지만, 이 2개의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고, 금액이 동일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00원을 가산함. 그런데 상기의 신고는 국세 기본법 제49조의 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의 신고에 해당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하여 50,000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간산함.

을설: 동 신고는 국세 기본법 제49조의 감면에 해당되는 신고이므로, 부가세법 제22조 제5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되어 50,000원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00,000원이 각각 적용되지만 이 2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큰 금액인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원을 가산함. (이 설에 의할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가산세가 경감되지는 않을 것임)

3. 위에서 만약 ‘갑’설이 타당하다고 가정한다면, 상기 1996년 1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1996년 2기 확정신고시에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제1기 확장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기 확정신고 내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다면, 국세 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신고불서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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