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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정5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6:00경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D이 대표로 있는 화장품쇼핑몰(E)에 접속하여 ‘여기 화장품회사 대표님이 직원 아내랑 불륜관계래요. 화장품도 과장 광고하던데 부작용도 있다는 소문도 돌고’라는 허위의 댓글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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