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7: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2호선 C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구멍이 뚫린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USB모형 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 체크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 촬영부위,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