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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0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7: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2호선 C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구멍이 뚫린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USB모형 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 체크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 촬영부위,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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