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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8고단82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0. 이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7.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일당을 제공할 테니 돈을 회수하여 전달하여 달라”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J, K, L, M, N에게 조건만 남을 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6. 경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 남을 하도록 하여 주겠다, 수수료를 입금하라”, “ 입 금 금액에 오류가 있으니 다시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174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99만 원, 피해자 L로부터 1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10만 원을 같은 날 O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P) 로 각 교부 받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O으로부터 그 중 583만 원을 전달 받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입금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및 재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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