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은 2015. 3. 10.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만 나 2016. 12.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23:06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다른 년 만나서 그 짓이나 평생 해라.
그지 같은
놈. 꺼지라 미친놈. 천벌 받아라.
여자를 창년 취급하는
놈. 니 집구석 대대로 망해라.
내 몸이 아깝다.
더러운 놈 억울한 건 법으로 할 테니 기다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 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피고인의 아들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 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 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