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그녀의 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방에 생긴 누수현상을 집주인이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개월(2011년 8~10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과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지내오던 중 피고인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2. 26.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후 이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이삿짐 일부를 남겨놓은 채 현관문을 시정한 후 이사를 하였다.
피해자 등 총 9세대가 거주하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은 2012.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고, 2012. 5. 3.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1. 10. 13. 22:00~24:00경 서울 용산구 C, 1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같은 건물 9세대에 사는 다수의 거주자들이 수시로 오고가며 볼 수 있도록 ‘개보지, 내보지 팝니다’라는 글씨와 여자의 성기모양이 그려져 있는 종이를 붙여 놓고 그 옆에 사무용 가위를 붙여놓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쇠업자를 시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다른 시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월세보증금을 수령할 때까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