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6 | 양도 | 2006-05-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6 (2006.05.22)
요 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53, 2006.01.12., 서면4팀-1170, 2006.04.28., 서면4팀-836, 2006.04.05., 서면4팀-354, 2005.03. 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