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13:41 경 서울 중구 B 수입 상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C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21,000원 미화 2 달러( 시가 약 2,200원 상당), 베트남 화폐 324,000 동( 시가 약 15,357원 상당), 중국 화폐 1위안( 시가 약 170원 상당), 태국 화폐 20바트( 시가 약 686원 상당) 및 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저지른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