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4095
예치금반환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