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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1 2020가단191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전 227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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