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방기구 부품 등의 도, 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방기구 납품 및 설치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수년간 피고에게 주방기구 부품 등을 공급하였고 2014. 7. 10. 현재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36,959,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7. 10. 현재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36,959,7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가 2014. 7. 18.부터 2014. 11. 28.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합계 19,1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7,859,700원(= 36,959,700원 - 1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일 지급액(원) 2014. 7. 18. 4,000,000 2014. 8. 22. 5,000,000 2014. 9. 22. 5,000,000 2014. 10. 27. 5,000,000 2014. 11. 28. 100,000 합계 19,100,000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현금 지급시 5%, 문짝대금은 5%를 할인해 주기로 협의하면서 추가적으로 5~10%를 할인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2014. 11. 28.까지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 49,100,000원의 5%인 2,455,000원, 미지급 물품대금 17,859,700원(이 사건 청구금액 의 5%인 892,985원 합계 3,347,985원을 할인해 주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