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이 건설가계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62 | 법인 | 1986-09-22
문서번호
법인22601-2862 (1986.09.22)
세목
법인
요 지
임차건물에 설치한 설비물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토지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에 대한 설비물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21의 규정을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건물에 설치한 설비 물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토지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에 대한 설비물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건물내부 설비
-> 구축물로 자산처리
○ 법인이 동 개인소유 토지취득(건축물은 개인이 철거조건)
-> 법인이 새로운 건물 신축
○ 개인소유 건물 임차시 지출한 구축물 가액
-> 건물철거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의 손금
새로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자본적 지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