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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0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4:5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가 주차해둔 E 차량에 술에 취해 무단으로 승차하여 피해자가 내리라고 하자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차량에서 내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무릎과 발로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4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2003년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폭행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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