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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이전에 착공신고를 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254 | 소득 | 2012-03-27
문서번호

소득세과-254 (2012.03.27)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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