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6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2: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각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