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12809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698,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나. 원고 B에게 4,826,37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698,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나. 원고 B에게 4,826,377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