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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12809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698,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나. 원고 B에게 4,826,37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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