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직후 휴대폰이 회수되었으나 액정이 파손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출소 후 경제적 곤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원심에서 절도의 습벽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