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등의 양도세 신고가 없어도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 | 조특 | 2000-07-13
문서번호
법인46012-15 (2000. 7. 13.)
요 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시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당해 법인이 동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