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17:00경 인터넷에서 “급전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봉투에 카드 등을 포장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 USB에서 확인한 계좌 정보, 피의자 A 통장 이미지 출력물 제출)
1. 통장 이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거액의 돈이 그 접근매체 등을 통하여 입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대가로 5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접근매체의 양도가 처벌받는 행위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