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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4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D(37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폭행은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처벌상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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