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스텐다드차타드은행 자양서지점에서 이모부인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의 전자금융서비스 인터넷뱅킹 이용자번호란에 ‘F’, 출금계좌번호란에 ‘G’, 서명란에 '2010. 1. 15. E'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 가입에 필요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부터 피해자 D 법무사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H빌딩 401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