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출입국 내역 1)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7. 11. 산업연수생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차례의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12. 9. 29.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위 체류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순번 기간 사유 1 2008. 2. 1.부터 2008. 3. 19.까지 휴가 2 2009. 6. 30.부터 2009. 9. 30.까지 비자 갱신 3 2010. 7. 2.부터 2010. 9. 27.까지 원고의 형인 B의 장례식 참석
나. 난민불인정처분 등 1)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 하루 전날인 2012. 9. 28.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형 B, C은 2006.경부터 파키스탄 무슬림 연합(Pakistan Muslim League-N, 이하 ‘PML-N'이라고 한다) 정당을 위해 활동을 하다가 2008.경(원고가 파키스탄으로 휴가를 갔을 때)부터 테흐리크-에-인사프(Pakistan Tehreek-e-Insaaf, 이하 ’PTI'라고 한다) 정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