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0 2016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4:27 경 상주시 남성로에 있는 풍물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석단 로 1726 마 우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닌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