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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03 2018가단103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700,000원의 1996. 3. 25.자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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