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와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금전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으며 피고의 시효중단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한편, 을 제10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의 H조합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2000. 4. 27. 1,629,915원이, 2000. 8. 19. 36,102,903원이 각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를 변제한 사람이 피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제16호증의 3, 4의 대리인 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피고는 2018. 12.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처음으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C에게 위 금원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금원에 피고의 종전 주장에 따른 대여금(유한회사 F에 대여한 36,000,000원 및 2001. 5. 17. 및 2001. 6. 1. 각 상환한 E의 채무 21,711,219원 및 648,219원)을 모두 더하면 96,092,256원(= 1,629,915원 36,102,903원 36,000,000원 21,711,219원 648,219원)에 이르는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피고가 아니라 I일 가능성도 있는데 C, 피고, I 사이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