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7. 3. 21.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C과 피고는 상환 기일을 2017. 9. 30. 로, 지연이 자를 연 20% 로 각 약정하였다.
나. C과 피고는 위와 같이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동시에 하였다.
즉 피고는 대구광역시 북구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외부 벽 철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C에게 도급하기로 하였고, 도급금액은 14억 원으로 하며( 추 후 견적에서 이를 상회할 경우 상회하는 금액으로 정하기로 함),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도급하는 것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2017. 9. 30.까지 C에게 1억 원의 배액, 즉 2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1.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약정이 기재된 이행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약정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C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체결된 2017. 3. 21. 자 이행 약정을 아래에서 ‘ 이 사건 이행 약정’ 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6. 14. C을 피공 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년 금 제 597호로 114,082,315원을 변제 공탁 하였다.
마. C은 2020. 4. 13. 이 사건 이행 약정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공사를 도급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금원을 대 여하였던 것이고, 피고가 금원을 차용하고도 공사를 도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길 경우 피고는 차용금액의 배액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배액 지불이 지연될 경우 20% 의 지연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차용금액의 배액인 2억 원과 2017. 9. 30.부터 C이 공탁금을 수령한 2018. 12. 9.까지 435일에 대하여 연 20% 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