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26.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91 한솔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렴연수원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산남동 방면에서 청렴연수원 방면으로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운행하는 피해자 C(52세, 여) 운전의 스파크 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20,81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이 사건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