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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26.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91 한솔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렴연수원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산남동 방면에서 청렴연수원 방면으로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운행하는 피해자 C(52세, 여) 운전의 스파크 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20,81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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