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324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60,367원 및 위 금원 중 32,761,305원에 대하여 201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60,367원 및 위 금원 중 32,761,305원에 대하여 201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