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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31 2017가합1005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598,019원 및 그 중 413,440,600원에 대하여는 1995. 1. 20.부터, 86,559,4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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