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31 2017가합1005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598,019원 및 그 중 413,440,600원에 대하여는 1995. 1. 20.부터, 86,559,4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42,598,019원 및 그 중 413,440,600원에 대하여는 1995. 1. 20.부터, 86,559,4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