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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5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7세) 및 E과 술을 마시던 중 E과 말다툼을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담배갑을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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