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55,958,344원과...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612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F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그 시공사이다.
피고 C㈜(이하 ‘피고 보증보험’이라 한다)은 2013. 8. 14.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를 용인시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증금에 관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각 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구성되어 피보험자가 용인시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1 2013. 9. 3. ~ 2014. 9. 2. 371,915,550원 2 2013. 9. 3. ~ 2015. 9. 2. 929,788,870원 3 2013. 9. 3. ~ 2016. 9. 2. 743,831,100원 4 2013. 9. 3. ~ 2017. 9. 2. 557,873,330원 5 2013. 9. 3. ~ 2018. 9. 2. 557,873,330원 6 2013. 9. 3. ~ 2023. 9. 2. 557,873,330원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9. 3.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소외 조합은 2014. 4.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5589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27.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6. 17. 피고 회사가 소외 조합에게 656,386,20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명하는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13. 확정되었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첨부파일1과 같은 공용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