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20. 피고로부터 해초석 식탁 6인조 세트를 대금 2,750,000원에 구입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처음 배송한 해초석 식탁(이하 ‘이 사건 식탁’이라 한다)의 상판에 흠집이 발견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교환 요청에 따라 다른 해초석 식탁을 배송하여 주었으나 그 해초석 식탁 상판에는 피고가 광고한 제품 사진 내지 이 사건 식탁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점들이 다수 있었던 사실, 이에 원고가 제대로 된 상판과의 교체를 요구하자 피고는 더 이상의 교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식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9.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물품대금 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날인 201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식탁을 가져가라고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