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정14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7:0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여인숙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G으로 하여 201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F과 여성 종업원이 성관계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 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