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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610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O 대 90㎡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1.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1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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