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10 2015가단52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746,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746,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