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CCTV의 영상이나 모텔 종업원의 진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차관리 팀의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7. 5. 27. 경 ‘D‘ 구직사이트에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앞으로 서로 연락하고 지내자고
한 후 2017. 5. 28. 경 만나자고
제 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8. 23:3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5. 29. 00:56 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