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17 2015가단346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384,356원 및 그 중 금 109,980,813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384,356원 및 그 중 금 109,980,813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