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9. 23.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05. 12.경 피고 C의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론하는 과정에서 피고 C과 피고 C의 부친 E(이하 피고 C과 E을 통틀어 ‘피고 C 부자’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고흐의 ‘F(이하 ‘고흐 그림’이라고만 한다)‘을 고흐 미술관의 감정 결과에 기초해 위작이라고 변론한 후, 위 고흐 그림 및 반야심경 금강경 등을 피고 B의 집에 일시 보관해 주었다.
그 후 피고 B는 거의 매일 피고 C 부자와 만나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일본 자금 반입, 고흐 그림 매각, 피고 B가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포천시 G 토지 매각 등을 논의하였고, 피고 C 부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자금을 지원해 왔다.
나. 그러나 피고 C 부자가 당초 2006. 7.경이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한 일본 자금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각 추진 중이던 고흐 그림도 위작 논란에 휩싸이게 되자, 피고 C 부자와 피고 B는 장기간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 C이 2008. 6. 18. 일본 자금 반입 등과 관련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9)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는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내고 합의금까지 마련해 주며 피고 C을 지원하였고, 2009. 7.경에는 피고 C 부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C 부자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지속적으로 소액 단위로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 B도 소액 단위로 수시로 자금을 반환받으면서 피고 B와 피고 C 부자 사이에 채권ㆍ채무액조차 명확히 정산할 수 없는 자금 거래가 장기간 유지되었다.
피고 B는 그 후에도 두 개의 은행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피고 C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0. 7.경 일본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