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13 2017가단546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8. 10. 3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