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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5109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1,966원 및 그 중 7,598,325원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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