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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330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대리석 제조, 임가공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석공사업, 석재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10.부터 2018. 3. 20.까지 피고에게 석재 및 관련 부속물을 납품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2018. 4. 10.까지 변제한 후 나머지 11,130,362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 11,130,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피고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5. 30. 설립되었다) 또는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E과 동업하여 2017. 4. 10.부터 2018. 3. 20.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 중 피고의 책임 부분 1/2에 해당하는 5,565,181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 또는 E과 동업하여 사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 및 위 회사 또는 E 전원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상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향후 피고와 이 사건 회사 또는 E과의 내부관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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