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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12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부산지사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 가입자 C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피해자 D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C으로부터 D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3.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의 D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면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주소를 소장에 기재한 다음, 2019. 4. 3.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 [피고인은 D의 개인정보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C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소송자료는 원고인 C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C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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