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한하여)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국선변호인이 재정한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포함한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선처를 구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각 경찰진술내용도 피고인 A의 경우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는 외에는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이는 경찰관 D의 당심법정 및 경찰 진술, 경찰관 E의 경찰 진술, 현장 사진 등 당심 및 원심 증거들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바가 없고,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의 원심 자백은 신빙성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도 충분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